법률계가 아니라도 법 공부를 하여 자신을 지켜야죠

하오 연길 8495 0 0

례를 들어 말하면

고리대던 다른 무엇이든 돈을 빌려서 리자가 24% 초과하면 갚지 않아도 됨다



리자가 24% 초과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에 반드시 계약에 따라 갚아야 하구.



리자가 36% 초과되면 갚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

만일 이미 갚은 36% 초과되는 리자는 법원에 기소하여서 돌려 받을수 있슴다.




리자가 24% 이상이고 36% 미만일 경우

만일 리자돈를 일부 갚았다면

이미 갚은 24% 초과된 리자돈은 법에 기소해도 돌려 받을수 없고

갚지 않은 24% 초과된 리자돈은 갚지 않아도 됨다,

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기소해도 24% 초과된 리자돈을 받을수 없슴다



법을 알면 법을 역리용 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불함리한 구렁텅이에 빠지는걸 구할수 있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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